DDU와 DDP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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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는 크게 의식하지 않으실 수 있으나, 고객님의 국가에서 관세나 세금 납부가 필요한 경우 DDU, DDP와 같은 용어를 접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국제 배송에서는 DDU(Delivered Duty Unpaid)와 DDP(Delivered Duty Paid)라는 조건이 사용되며, 이는 상품을 자국으로 수입할 때 관세·세금·통관 수수료를 어떤 방식으로 부담하는지를 의미합니다.
FROM JAPAN을 통해 구매하신 상품의 관세 및 각종 수입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고객님 부담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 DDP 발송: 관세·통관 수수료 선납 (추가 사후 청구 없음)
- DDU 발송: 관세·통관 수수료 후납 (도착 시 수입자가 납부)
DDU란 무엇인가요?
DDU(Delivered Duty Unpaid)는 판매자가 상품을 구매자의 국가까지 배송하지만, 수입 관세·세금·통관 수수료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판매자가 부담하는 항목:
- 목적지 국가까지의 국제 배송비
(FROM JAPAN의 경우, 국제 배송비는 청구 2 결제 시 지불합니다.)
구매자가 부담하는 항목:
- 통관 절차
- 관세 및 세금
- 기타 추가 비용
→ 정리하면, 상품이 도착하면 구매자(수입자)가 직접 관세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DDP란 무엇인가요?
DDP(Delivered Duty Paid)는 판매자가 배송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관세와 세금까지 포함하여 처리하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판매자가 부담하는 항목:
- 국제 배송
- 통관 절차
- 관세 및 세금
(FROM JAPAN의 경우, 국제 배송비는 청구 2 결제 시 함께 지불합니다.)
구매자가 부담하는 항목:
- 구매대금 외 추가 비용 없음
→ 정리하면, 판매자(수출자)가 관세와 세금을 미리 납부한 상태에서 상품이 배송됩니다.
(단, 일부 국가에서는 통관 절차상 수입 관세가 수입자에게 직접 청구될 수 있습니다.)
FROM JAPAN에서는 배송 국가 및 선택하신 배송 방법에 따라 DDU 또는 DDP 조건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DDU 조건을 선택하신 경우, 모든 수입 비용은 상품 도착 시 배송업체에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배송업체가 고객님의 통관 대행 역할을 수행합니다.
DDP 조건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수입 비용을 국제 배송비 및 기타 수수료와 함께 청구 2 결제 시 사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결제 방법 및 DDU/DDP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안내 아래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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