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관 (최신 정보)

최종 업데이트 날짜:

관세는 상품 종류 및 원산지 국가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당사에서 청구하는 비용 외에도, 정부에 의해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통관 절차 및 관세 납부의 책임은 수입자(고객)에게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여러 제도 변경이 진행 중입니다.


가장 최신 정보는 반드시 현지 관할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아래는 현재 기준으로 당사가 확인하고 있는 정보입니다.



최신 업데이트


  • 2025년 8월 22일
    ECMS는 DDP(관세/세금 선납) 조건을 제외한 미국행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하였습니다.
    현재 당사는 해당 옵션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ECMS를 통한 미국 배송은 불가합니다.
  • 2025년 8월 27일
    Japan Post는 미국행 우편 서비스를 중단하였습니다.
    현재 이용 가능한 배송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FedEx (2026년 2월 18일부터 DDP만 가능)

DHL

UPS

  • 2025년 9월 4일
    미국-일본 무역협정이 개정되었으나, 시행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는 15%의 상호관세에 추가로 종가세(ad valorem duties)가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종가세 또는 15% 상호관세 중 더 높은 세율 하나만 적용됩니다.

  • 2026년 2월 18일
    From Japan에서 미국행 FedEx 배송에 대해 DDP(Delivered Duty Paid) 조건을 도입하였습니다.
    동시에 미국행 FedEx의 DDU 조건 배송은 중단되었습니다.
  • 2026년 3월 2일
    From Japan에서 미국행 ECMS 배송에 대해 DDP(Delivered Duty Paid) 조건을 도입하였습니다.
  • 2026년 3월 18일
    From Japan에서 미국행 UPS 배송에 대해 DDP(Delivered Duty Paid) 조건을 도입하였습니다.

2025년 8월 15일 기준 

아래는 미국 수입 고객에게 적용되는 관세 방식 변경에 대한 간략 요약입니다.



변경 전 (BEFORE)


  • 미국 수입 시 De Minimis 제도가 적용되어,
    800달러 미만의 화물은 관세가 면제되었습니다.

  • 800달러 이상 화물의 경우, 기존 미국-일본 무역 규정에 따라 관세/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해당 비용은 상품 도착 시 수입자(고객)가 납부하였습니다.



변경 후 (AFTER)

2025년 8월 29일부터 De Minimis 제도가 중단되었습니다.

  • 모든 화물은 금액과 관계없이 관세/세금이 부과됩니다.
    해당 비용은 상품 도착 시 수입자(고객)가 납부해야 합니다.

  • 2025년 8월 7일부터 새로운 관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일본산 제품의 미국 수입 기본 관세율은 15%입니다.
    해당 비용은 상품 도착 시 수입자(고객)가 납부해야 합니다.

  • 위 15%는 기본 관세율입니다.
    일부 상품(의류, 자동차 부품 등)은 15%를 초과하는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은 상품 도착 시 수입자(고객)가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 기존과 동일하게 DHL 및 UPS를 이용할 경우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비용은 상품 도착 시 수입자(고객)가 납부해야 합니다.

  • FedEx / ECMS / 를 통한 DDP 조건 배송의 경우, 이러한 비용은 청구 2 결제에 포함됩니다.


일반 안내 

UPS 또는 DHL을 통해 DDU 조건으로 발송하는 경우,
수입 관세, 수수료 및 세금은 고객님께서 배송사에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다음 사항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세 및 세금의 산정 및 부과 방식은 배송사에 의해 결정됩니다.
    당사는 이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 각 배송사가 해당 관세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세부 정보는 당사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지 배송사 지점에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세/세금 납부가 완료되지 않아 화물이 반송되는 경우, 이미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반송된 화물의 재발송은 지원 가능하나,
    재배송 비용과 함께 배송사가 세관에 선납한 기존 관세/세금도 다시 부담하셔야 합니다.



2026년 2월부터

2026년 2월부터는 FedEx를 통한 미국행 DDP 배송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입 관세 및 수수료를 청구 2 결제 시 선납하실 수 있으며,
상품 수령 시 별도의 납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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