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관 규정 (최신)

최종 업데이트 날짜:

관세는 상품의 종류 및 원산지 국가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FROM JAPAN에서 청구하는 비용 외에도, 도착 국가의 현지 정부 및 기관에 의해 추가적인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지 통관 절차 준수 및 관세 납부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수입자인 고객님께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수입 및 관세 관련 제도가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최신 정보는 현지 관할 세관 및 기관을 통해 직접 확인해 주시기를 권장합니다.
아래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당사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국 배송 관련 주요 안내 사항입니다.



최신 업데이트


  • 2026년 9월 29일: FROM JAPAN은 내용품 가액이 2,500 USD를 초과하는 화물에 한하여 일본우편(Japan Post)의 EMS, 항공편, 선편 배송을 제한적으로 재개합니다.
  • 2026년 5월 19일: 최근 보도된 바와 같이 미국의 추가 관세와 관련된 판결이 내려졌으며, 현재 각 배송사 및 관련 기관에서 이에 대한 대응 방침을 검토 중입니다. FROM JAPAN에서도 지속적으로 상황을 확인하고 있으나, 아직 배송사로부터 공식적인 환불 방침이 발표되지 않아 환불 대상 여부, 처리 방법 및 시기 등을 명확히 안내해 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추후 배송사를 통해 구체적인 지침이 확인되는 대로 대상 고객님들께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이오니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 2026년 3월 18일: 미국행 UPS 배송에 DDP(관세 선납) 옵션이 도입되었습니다.
  • 2026년 3월 2일: 미국행 ECMS 배송에 DDP(관세 선납) 옵션이 도입되었습니다.
  • 2026년 2월 18일: 미국행 FedEx 배송에 DDP(관세 선납) 옵션이 도입되었습니다.
    동시에 미국행 FedEx의 DDU(관세 별도) 배송 지원은 중단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9월 4일:미국-일본 무역협정이 개정되었으나 시행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에는 15%의 상호 관세와 종가세(ad valorem duties)가 중복으로 함께 부과되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둘 중 더 높은 세율 하나만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8월 27일:일본우편(Japan Post)의 미국행 우편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 가능한 주요 배송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FedEx (2026년 2월 18일부터 DDP 조건으로만 이용 가능)
    • DHL
    • UPS
  • 2025년 8월 22일: ECMS가 DDP(관세 선납) 조건을 제외한 미국행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하였습니다.
    당시 당사에서는 해당 옵션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ECMS를 통한 미국 배송이 한동안 중단되었습니다(현재는 ECMS DDP 옵션이 도입되어 정상 이용 가능합니다).

2025년 8월 15일 기준 요약 정보

아래는 미국 수입 고객님께 적용되는 관세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한 간략한 요약입니다.



변경 전 (BEFORE)


  • 미국 수입 시 소액 면세(De Minimis) 제도가 적용되어, 800 USD 미만의 화물은 관세가 면제되었습니다.
  • 800 USD 이상 화물의 경우, 기존 미일 무역 규정에 따라 관세 및 제세금이 부과되었으며 해당 비용은 상품 도착 시 수입자인 고객님께서 직접 납부하셨습니다.


변경 후 (AFTER)

2025년 8월 29일부터 소액 면세(De Minimis) 제도의 적용이 중단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모든 화물에 대해 금액과 관계없이 관세 및 제세금이 부과됩니다.
  • 2025년 8월 7일부터 새로운 관세율이 적용되어, 일본산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될 때 기본 관세율 15%가 적용됩니다.
  • 일부 품목(의류, 자동차 부품 등)의 경우 15%를 초과하는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가 파악되는 대로 상세히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 DHL 및 UPS를 이용하실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배송사의 통관 대행 수수료(Brokerage Fees)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변경된 규정에 따른 관세 및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상품 도착 시 수입자인 고객님께서 납부하셔야 하나, FedEx / ECMS / UPS의 DDP(관세 선납) 배송을 이용하시는 경우 이러한 비용이 모두 청구2 결제에 포함되어 사전에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안내

UPS 또는 DHL을 통해 DDU(관세 별도) 조건으로 발송하시는 경우, 수입 관세, 통관 대행 수수료 및 제반 세금은 고객님께서 현지 배송사에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용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세 및 세금의 산정 및 부과 방식은 온전히 현지 세관 및 배송사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당사는 이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 각 배송사가 관세를 어떻게 산정하고 청구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당사에서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현지 배송사 지점에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세 및 세금 미납으로 인해 화물이 반송되는 경우, 배송 과정에서 이미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반송된 화물은 재발송이 가능하지만, 새로운 국제 배송비와 더불어 배송사가 현지 세관에 선납했던 기존 관세 및 세금 청구액도 고객님께서 추가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2026년 2월 이후 DDP 도입 현황

2026년 2월 이후부터 FedEx, ECMS, UPS를 통한 미국행 DDP(관세 선납) 배송이 순차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예상되는 수입 관세 및 수수료를 청구2 결제 시 함께 선납하실 수 있으며, 상품을 수령하실 때 배송 기사에게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실 필요가 없어 더욱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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